2020년부터 달라지는 공익직불제를 공부해서 120만 원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익직불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농업직불제가 대폭 변경됩니다.
우선 농업직불금이 무엇인지 검색해 보면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보조금의 일종으로, 농업직불금의 성격은 지지가격(支持價格) 인하에 대한 감소분을 농민에게 보상하기 위한 제도라는 협의적 개념과 농업 ・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 ・ 보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라는 광의적 개념으로 구분된다"라고 검색이 됩니다.
기존에는 쌀농사에 따른 쌀직불금만이 지급되었는데, 2020년 5월부터는 공익직불제로 크게 바뀌게 됩니다.
공익직불제는 경작하는 작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농지에서 생산되는 모든 작물에 대해 직불금을 지불한다는 것인데요,
이 공익직불제는 다시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1. 소농직불제
2. 면적직불제
우선 소농직불제는 저와 같은 귀농예정자 또는 소규모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의 대다수가 해당이 될 테지요
소농직불제의 조건을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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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면적이 0.5ha(5,000 m2)로 1,512.5평 이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1500평까지는 소규모 농가로 인정되는 거지요
그러면 얼마를 받을까요?
소농직불제의 자격이 되면 120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어요 (1년에 1번)
작은 규모의 농사를 짓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그래도 도움이 되겠죠?
여기서 잠깐!!!
농사를 짓는다고 다 돈을 주는 건 아니에요
우선 농민(농업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농업인으로 농지원부를 신청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셔야 직불금을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자격을 또 알아야, 그 자격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겠죠?
농업인의 조건
1. 1000제곱미터(약 302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거나 연중 90일 이상 농사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약 100평) 이상의 고정형 온실 비닐하우스 등의 농업생산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면생 식물을 경작하는 자
3. 대가축(말, 소 등)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을 통한 농산물의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인자 (단, 농업 이외의 연소득이 3,700만 원 이하인 자여야 함)
농업인이 되시려면 우선 1000제곱미터(약302평)이상의 농지에서 농사를 하셔야 합니다.
직불금 수령조건이 5000제곱미터 이하여야하니까, 농업인이면서 소농직불금을 수령하시려면
1000제곱미터(302평) 이상 5000제곱미터(1500평) 이하라야 하겠네요.
물론, 농지를 크게 가지고 계시다면 당연히 농업인 이면서 면적에 따른 직불금을 지급하는 면적직불제에 해당하시게 되므로 직불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또
농업인의 조건 2번에 해당하는 330제곱미터(100평) 이상의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계시다면 농업인이 되실 수 있고,
소농직불제의 조건에도 해당됩니다.
농업인조건 3번에 해당할 경우는
직불금은 작물생산에 대한 소득보전이므로 직불금 수령이 안됩니다.
농업인 조건 4번은 모든 농업인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에요.
농사일 외에 다른 수입원(직장월급 등)이 연 3700만 원 이상이면 농업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어요 ㅜㅜ
은퇴하면 바로 농업인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저는 농업인 조건, 농업법인 만드는 법, 각종 혜택, 지자체 지원사업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하는 내용을 꾸준히 정리해서 올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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