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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및 건강 정보

의외로 모르는 일본 입국할 때 금지 품목

한국사람들이 자주 나가는 해외 여행지는 여전히 일본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의외로 모르는 일본 입국할 때 소지해서는 안 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시면 빠듯한 여행일정에 차질 없이 순조로운 여행의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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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 시 자주 걸리는 품목

가열 또는 냉동처리된 육류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자주 걸리는 품목으로는 가족이 만들어준 냉동 고기단자, 소시지와 같은 육류입니다. 이미 가열된 식품이므로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알고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가열된 육류라고 할지라도 전염병이 일본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영하 50도에도 사멸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강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열되어서 괜찮을 거라 생각해서 일본으로 입국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가지고 들어가다가 입국심사대에 걸려 모두 폐기되고 그 검사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육류 반입시도는 주로 중국, 몽골, 러시아 등에서 입국하는 경우에 자주 걸리는 품목이라고 합니다.

 

 

일본금지품목-말린-옥수수-사진일본금지품목-가공소시지-익힌-육류-사진

 

 

야채와 과일류

일본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야채와 과일류가 정해서 있지만, 그 이름과 종류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심사관의 판단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지된 야채와 과일류의 종류는 너무 많아서 거의 모든 종류의 야채와 과일은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합니다.

 

단, 안전하다는 검사증명서가 있으면 반입이 가능한 종류도 있지만, 일일이 그 많은 품목에 대한 가능여부를 알 수없으며 소량을 지니고 들어가면서 검사증명서까지 떼어갈 수 없으므로 모든 품목이 제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금지품목-기내식-샌드위치일본금지품목-기내식-사진일본금지품목-익힌-냉동-고기-사진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종자보호를 위해 곡류와 씨앗류, 생과일, 야채류는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검역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 절차에 따라 반입 또는 반출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곡류

중국여행객이 소량의 쌀과 건조한 옥수수를 일본으로 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역시 공항 입국 시에 모두 압수 처리 되었습니다. 건조한 쌀과 옥수수의 경우에도 식물검역증명서가 있어야 일본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일본 농업을 지키기 위해 식물 반입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출발하는 나라의 공항에서 소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품목이더라도, 일본 입국 시에는 절대 불가합니다. 공항의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해당 나라의 공항에서 판단하는 것이, 일본 반입 허가는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동식물 검역증명서를 받아서 가져오는 품목이 아니라면 일본에서는 반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https://five.cceun.com/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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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바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또한 매일 약 800만 명의 승객을 운송하는 복잡한 노선으로도 유명합니다. 도쿄 지하철 이용방법 일본 도쿄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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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으로 받은 샌드위치

일본방송에서 소개한 의외의 금지품목은 바로 비행기 안에서 받은 샌드위치였습니다. 한 말레이시아 여행객이 기내에서 받은 샌드위치를 먹지 않고 가방에 넣어 들어오다가 공항에서 걸려서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샌드위치 안에 들어 있는 양상추와 닭고기 때문이라고 하니, 얼마나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식물류에 관한 검역을 강화하여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치는 괜찮나요?

한국사람들이 여행할 때 많이 들고 가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김치입니다.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을 여러 날 먹어야 할 때면 김치생각이 간절해지니까요. 그래서 해외여행 시에 김치를 들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김치는 괜찮을까요? 포장처리된 김치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만약 김치를 직접 담가서 가지고 가는 경우에는 일본 입국 시 반입이 불가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세요.

 

반건조 곶감은 괜찮나요?

그리고 완전히 건조된 과일이 아니라 반건조된 식품인 경우에도 반입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사람들이 좋아하는 곶감의 경우, 반건조 식품에 해당됩니다. 일본의 친적이나, 친구의 선물로 곶감을 준비하셨다면 반드시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야채류, 과일류를 가지고 일본으로 갈 경우에는 반드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검역증명서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식물검역합격증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비용이 무료이며 절차가 간단하니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이 검역증명서가 있다고 프리패스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검역증명서를 바탕으로 일본 공항에서 다시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반입금지가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발하는 나라의 공항에서 가지고 나가고 된다고 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일본에서 금지하는 물품은 절대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고 합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소중한 식품을 빼앗기고, 시간도 상당히 소요되므로 일본으로 가실 때에는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의외의 품목들을 미리 챙기셔서 출발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