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및 건강 정보

2024년 출산 혜택 정리(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저출산 문제가 가속화되면서 사회적으로 출산에 대한 혜택을 늘려나가는 것에 대해 관심과 이해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올해부터 출산지원금도 증가하고 혜택의 대상도 확대되어 시행되므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혜택의 범위와 수준이 달리 책정되고 있어 많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전국 공통의 혜택부터 확인하겠습니다.

 

2024년 출산혜택 정리_썸네일

첫만남이용권 혜택

아이를 낳게 되면서 시작되는 첫만남이용권은 첫째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 국민행복 카드 바우처를 통해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두 번째 아이부터는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첫만남 이용권의 유효기간은 출생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다.

 

첫째 아이: 국민행복 카드바우처 200만원

둘째 아이: 국민행복 카드바우처 300만원

셋째 아이: 국민행복 카드바우처 300만원

 

첫만남이용권을 받게 되면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혜택을 모르고 늦게 알게 되더라도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위의 금액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생일로부터 11개월째 신청하더라도 수령할 수 있으며 대신 남은 기간(1달) 안에 금액을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루라도 늦게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은 못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출생일로부터 12개월 1일에 신청하려고 하면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은 유흥, 사행업종, 전자상거래 상품권 구매 등 목적에 벗어난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물품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혜택

출산혜택으로 지원해 오던 부모급여는 0세의 아이에 대해서는 70만 원, 1세의 아이는 35만 원씩 지급되어 왔습니다.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 수당 혜택을 0세는 70만 원, 1세는 1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만약 쌍둥이의 경우에는 아이 한 명당 매월 70만 원씩 총 140만 원을 1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들이 1세가 되면 한 명당 매월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1년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란 아이를 키우는 일에 대한 급여형식으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집에서 아이를 양육할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이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형식으로 지급됩니다.

이때 부모급여 50만 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서 발생하는 보육료가 40만 원이라면 그 차액금 10만 원은 신청한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0세(출생일 ~ 11개월까지)
부모가 집에서 양육 시 70만원 본인계좌 지급
예)보육료바우처 65만원+본인계좌 5만원 지급

1세(12개월 ~ 23개월까지)
부모가 집에서 양육 시 100만원 본인계좌 지급

예)보육료바우처 75만원+본인계좌 25만원 지급
       

 

 

양육수당 혜택

양육수당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볼 때 지급되는 수당으로 아이가 2세부터 7세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아이가 2살이 되기 전(23개월) 까지는 부모수당을 통해 혜택을 받고, 24개월이 지난 아이를 집에서 키우게 되면 매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양육수당은 아이가 만 8세가 되기 전( 95개월)까지 매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2세 ~ 7세(24개월부터~86개월까지)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 시, 매월 10만 원씩 본인계좌 지급

 

아이가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에 다니고 있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동수당 혜택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많이 헷갈려합니다. 

아동수당은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중복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만 8세 미만(95개월)까지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양육수당과 달리 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기관에 다니고 있어도 수당이 지급됩니다.

0세 ~ 8세(0개월부터~86개월까지)
매월 10만 원씩 본인계좌 지급

 

 

2024년 출산혜택 신청방법

출산 혜택은 자녀를 출산한 후 행복복지 센터에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혜택의 종류와 범위를 들을 수도 있지만, 미처 챙기지 못하고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방문하기 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꼼꼼히 기록하여 준비하신 다음, 해당 담당자에게 지자체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추가혜택의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행복 출산'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로그인▶  원스톱서비스 ▶ 행복출산 ▶ 출산관련서비스 통합처리신청(행복출산)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행복출산 신청화면
정부24 행복출산 신청

 

2024년부터 달라지는 출산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하셔서 지원수당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행복 카드 바우처를 통해 받은 첫만남이용권은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원금이므로 반드시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