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업으로 인기있는 농어촌 주택에 대해 간단하고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농어촌주택은 비도시지역(읍면동)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별장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도시지역에 1채를 소유하고 농촌에 전원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보니,,",어디어디에 별장 한채 가지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농어촌주택과 별장이 같은 개념으로 생각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 시골에 가지고 있는 주택이 별장으로 간주되면 어마무시한 별장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도시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세컨하우스를 가지면 모두 별장으로 별장세의 대상입니다.
그 목적이 휴양, 요양, 여가생활 등등 모두 이유불문하고 별장세의 대상입니다.
세법상 별장은 고급선박, 카지노,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등과 동일하게 부자들의 생활로 간주되어 동일한 세금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9배, 재산세는 10~40배까지 징벌적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농어촌주택의 조건을 만족하면 별장으로 인정되지 않고 농어촌주택이라 별장세가 감면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4항
1.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읍면지역의 농어촌지역
2 대지면적 660제곱미터(200평)이내
3. 토지, 건물 합쳐 최초 취득가액 2억원 미만(한옥 4억원)
4. 취득후 3년이상 보유시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해택
농어촌주택과 별장의 기준은 동일한데 농어촌주택이면 별장세 대상이 안된다고 하니, 법의 헛점이라고 해야할지 이중적이라고 해야할지 잘 모르겠지만 이 두가지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셔 세금의 폭탄을 피해야겠죠.
농어촌주택 기준은 취득당시 토지와 건물 합쳐서 2억원 이하여야 하는 기준이 충족되어야합니다.
3억원 이상이면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고 별장으로 간주되는 거구요,
예전엔 별장의 기준이 건물가액 6800만원으로 그 이상은 별장세의 대상이 되어 과도한 징벌적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이러한 세금부담으로 시골에 집을 지을려는 사람이 없어지고 이것이 도시와 시골의 차이를 더 크게 하고, 농어촌발전을 저해한다고 해서 금액을 3억원으로 국회에 발의되었다고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택 소유자는 농업인이여야하며 주민등록을 해당 농가주택으로 이전해야합니다.
이 조건을 지켜야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되니까..꼭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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