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하는 토지 분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분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토지 분할은 정말 간단하더라고요. 정밀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니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까이것 뭐 그냥 하면 되네" 하실 거예요.
토지를 보면 아주 반듯하게 구획정리된 무척이나 기획부동산스러운 토지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흠..... 이건 뭐 산 한가운데 저런 식으로 분할되어 있던데... 어쩌려고 ㅜㅜ
아무리 주위가 다 개발된다고 해도 도로를 어떤 식으로 내야 모두가 피해 없이 땅을 소유할 수 있을까 걱정이 듭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땅을 구입하는 게 어렵고 개발이나 토지분할을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해 버리게 되죠.
저 역시 그런 줄 알았어요.
최근에 관심 가는 토지가 생겼는데 면적이 600평 이상이라 나중에 분할하려면 측량사무소를 통해야 하나?
비용은 얼마나 드나?
여러 가지 생각이 앞서더군요.
그 비용이라는 게 우리 주위에서 사례를 본 적이 없어 도대체 가늠할 수가 없더라고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면 어쩌지?
측량사무소에서 부르는 데로 줘서 고객님이 되는 건 아닐까?
무엇보다 정당한 가격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웃돌아버려서 개발도 못하고 땅을 세월아내월아 묵혀버리는 건 아닐까?
오만가지 생각이 들면.... 이윽고 뇌에서 답도 없는 생각을 멈추라고 신호를 줍니다..
지끈지끈 아파오는 머리를 흔들며 땅을 보던 작업을 멈추게 되지요.
그렇게 또 거기서 전 멈춰버립니다. 그동안 수없이 반복되었던 일입니다.
다른 분들도 비슷한 경우 많으실 거예요..
다행히 부모님이, 또는 삼촌이, 아주 친한 지인이 토지를 분할해 본 경험이 있다면 조언도 받고 제대로 된 정보도 얻을 수 있을 텐데...
대부분은 그런 찬스가 잘 없게 마련입니다.
괜히 어설픈 지인의 충고를 따랐다가 평생 원망하는 맘이 생길까 봐 무섭기도 하고요..
그런데 토지분할은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잊어버리지 않게 여기에 기록해 두고 다른 분들과 공유도 하고 싶어서 적어봅니다.
알기 쉽게 땅을 아무거나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건축물을 짓는 게 아니라 토지만 분할해서 팔거나 증여하고자 할 때에는 간단히 가능합니다.
이런 땅을 저렇게 2개로 잘라서 팔고 싶다면,, 분할을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1. 개발행위신청서 작성
우선 개발행위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양식은 인터넷을 통하거나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 가셔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 8. 7.] [국토교통부령 제120호, 2014. 8. 7., 타법개정]에 의한 [서식 5]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양식입니다.
파란색 부분만 작성하셔서 내시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토지 지주(토지 주인)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2. 도면첨부
여기서 다들 머리를 젓게 되죠? 역시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
거봐 괜히 설계사무소에다가 맡기겠어?
저걸 내가 어떻게 해...
저 역시 이 부분이 가장 힘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말만 들어도 엄청 어려워 보이잖아요.
다들 여기서 스탑 하시죠?
다음지도 또는 네이버 지도를 보시면 면적 계산하는 기능이 있어요
거기서 분할하고자 하는 면적을 잘라 면적계산을 해서 원하는 만큼의 분할 면적을 적어서 제출해도 됩니다.
이렇게 잘라서 면적계산하시고 종이에 대충 그리셔서 그 면적을 넣어주고 A 지분의 위치를 표시해 주고 206.1 m2, B 지분은 549.4 m2 기록해 주세요
이렇게 다음지도 또는 네이버지도를 이용해서 간단히 그린 약식으로 제출해도 상관이 없어요
굳이 건축설계사를 통하지 않고 비용절감해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대강의 도면을 첨부해도 분할가능합니다.
3. 당사자 동의서 제출(매매계약서가 당사자 동의서로 대체할 수 있음)
분할을 할 경우, 그냥 내 땅을 잘라 두려고 아무 때나 막 할 순 없어요.
건축을 짓는다던가, 일부 매매를 한다던가, 일부 증여 또는 상속을 하기 위해 분할이 필요할 경우에만 분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부를 잘라서 파는 경우가 많겠지요.
그래서 분할원인인이 매매인 경우 당사자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당사자동의서는 토지 매매계약서를 첨부하게 되면 이 땅의 일부분이 매매를 하게 되어 분할한다는 것이 원이 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는 상대방의 동의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신 뒤 토지 주인이 접수하게 되면 1주 내지 2주 정도 지나서 도시정책과에서 개발행위허가증이 발급됩니다.
이 개발행위허가증이 발급되면 토지분할이 가능한데, 이때에는 다음이나 네이버 지도 같이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측량을 해야 합니다.
이 지적측량은 분할하는 전체 토지 면적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분할면적에 따른 견적을 의뢰하면 필요경비가 산출되어 나오게 됩니다.
대충 600평을 2개로 분할하게 되면 약 7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견적 나온 비용을 납부하면 1주일 뒤에 측량기사가 나와서 토질을 측량합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현장에 가셔서 측량 과정을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이 현장측량작업을 마치고 약 2주 후에 측량성과도가 나오게 됩니다
약 1주일 후 토지대장에 분할된 면적으로 토지대장에 기입되어 나옵니다.
토지분할 생각했던 거보다는 엄청 간단하죠?
몰라서 아예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토지분할로 그동안 머릿속에 넣어만 두고 실행하지 못했던 많은 꿈들을 펼쳐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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