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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정보 및 사업 아이디어

서울 고시원 규정 크게 3번 바뀌었다. 이래서 고시원 가격이 천차만별이었군

 

 

고시원은 오랜 시간 동안 규정이 여러번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고시원이라는 건물이 언제 허가가 난 건물인지에 따라 수익률이 천차만별이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고시원 창업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 3번의 고시원 규정 변경 시기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 2009년 7월 16일_고시원 규정 변경

이때 처음 고시원이라는 공식 명칭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고시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바닥면적의 규정이 정해졌습니다.

 

2009년 7월 16일 이전에 고시원이라는 명칭도 없이 운영하던 곳은 이 바닥면적의 규정을 받지 않으므로 이런 물건은 아주 귀한 물건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이 종류로 표기되어 2종 근린생활시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파.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층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이 후, 같은층이라는 규정은 같은 건물로 개정되어, 한 층이 아니라 한 건물에서 최대 1,000제곱미터 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_고시원 규정 변경

 

 

▶ 2011년 6월 29일_고시원 규정 변경

 

고시원 운영 가능 면적을 500제곱미터, 즉 약150평으로 대폭 낮추었습니다.

파.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이후 건축된 고시원의 경우, 방 개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어 이전에 비해 수익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2014년 3월 24일

고시원 이라는 용어 대신 다중생활시설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2015년 12월 4일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중 중요 변경사항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미터 이상, 중복도 1.5 미터 이상으로 넓히는 규정

 

실 간 소음방지 및 층간 바닥 충격음에 대한 규정

 

_고시원 규정 변경


※ 2020년 3월 4일 기준으로, 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은 지자체 별로 건축조례를 통해 최소 실면적과 창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만들 수 있다는 신설 조항이 생겼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다중생활시설 서울시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스프링쿨러 설치 등 고시원 시설 보완에 관한 내용이 조례가 지정되었는데, 특히 방의 크기 규정과 창문설치 및 규격을 정한 것이 가장 큰 변경사항입니다.


2023년 7월 23일_고시원 규정 변경(서울시만 변경됨)

그 중 방의 크기와 외기 창문설치 의무화 등에 대한 규정은 2023년 7월 23일 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약간 유예 기간을 두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시행 2023. 7. 23] [서울특별시조례 제8862호, 2023. 7. 24. 타법개정
□ 제3조의2(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영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러에 대한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소 생활 실 면적은 전용공간만 조성하는 경우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 9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전용공간은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창문크기는 탈출 가능한 유효 폭 0.5미터 이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 크기로 설치할 것


2023년 7월 23일 이후에 허가받는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은 모든 창은 외기쪽에 반드시 설치
해야 합니다.

 

방의 면적도 7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방에 개별화장실이 있는 원룸 형태의 경우는 최소 9제곱미터 이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고시원 규정

 


운영 가능한 바닥면적은 500제곱미터로 동일한 상태에서 개별 방의 크기 규정이 있어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수익률이 많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고시원의 특성상, 월세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기에 당분간 서울시에 새로 신설하는고시원의 수는 현저히 적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바뀐 고시원 규정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고시원의 권리금이 무척 올라간 상태입니다.

 

발품을 팔아 적정한 권리금과 임대보증금의 고시원 물건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