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투자금으로 월 순수익 150만 원을 죽을 때 까지 평생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이 요즘 점점 늘고 있어요.
하지만, 나의 금쪽같은 농지를 괜히 나라에 맡겨 푼돈 받고 내 땅을 나라에 빼앗기는거 아닌가하는 걱겅이 앞서기도 합니다.
게다가 자세한 정보도 찾기 어렵구요
정작,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시골에 거주하고 계셔서 이런 좋은 제도를 잘 모르실 수도 있구요.
물론 요즘은 지역 농촌관련기관(농업기술센타, 농업기술원, 농협조합 등등)에서 많이 홍보하고 있어서 점차 가입 농민의 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글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대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일꺼예요.
왜냐하면 농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연령이 만 65세가 되어야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모님을 걱정하시는 자녀분들이라면, 대개 만 65세 이상의 부모님인 경우, 자녀의 연령은 20대 후반부터 40대초반 까지 일 수 있겠네요.
이 연령대는 가장 치열하게 본인들의 삶을 살고 계실 연령이라 여기까지 신경을 못쓸 수도 있지만,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무척이나 앞서서 준비하시는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나이들어가시는 부모님을 보고 있자면, 형편상 생활비를 드리기도 힘들고 용돈조차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또 형제 자매들이 많으면 몰라도 외동인 경우는 생각이 많아지겠죠.
형제가 많아도 나중에 상속 문제땜애 농지연금을 마음대로 권유하기도 애매한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물론 향후에 지가 상승이 많이 일어나는 좋은 땅인 경우는 농지연금 가입을 그닥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땅을 상속받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으나, 부모님이 자신들이 생활능력은 없는 경우라면
우선 농지연금으로 생활비를 받으시다가 나중에 그 땅의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게되면 형제들이 모아서 그 돈을 갚고 땅을 상속받으시는 방법도 있으니 여러각도롤 검토해 보시는게 좋을 것같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땅을 갖고 계시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대다수의 분들이 이경우라고 봅니다.
어떤경우라도 땅을 가지고 계신다면 부모님에 대한 걱정은 조금은 덜 수 있으니까요.
자신들의 땅에서 농사도 지으시고 수확물도 있으면 자식들은 조금 걱정 덜 할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없다면 자식들은 나이들어 갈 수록 걱정이 많아집니다.
물론 이건 부모님 본인들의 걱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농지연금에 대해 알고 있어야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시겠죠? 땅 살돈 있으면 내가 그 걱정을 하겠는냐구요...맞습니다.
돈 많으면 걱정없고, 돈없어 걱정하는건데 농지연금이라니.....이러면서 땅없는 분들은 들으려구도 안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1억정도로 월 순수익 150만원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현재 진행되고있는 경매 물건이예요.
아! 저는 경매건설턴트 아닙니다. ㅎ
제가 조금씩 경매를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물건들은 제 개인 지인들과 공유하는 겁니다.
지난 경매를 소개할까 생각도 했는데, 귀찮아서 제가 요즘 관심있게 보는 물건 중에 하나를 올렸어요.
1. 농지연금은 반드시 농지이어야 합니다.
2. 원래 가격(감정평가금액/시세)대비 많이 떨어진 물건이 좋습니다.
3.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의 물건 또는 인접 시군구 소재의 물건
이 세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매 물건을 찾아셨다면 이 것을 가지고 농지은행에 들어가 얼마나 받을 수있는지 돌려봐야합니다.
농지은행에서 들어가면 회원가입없이도 바로 나이와 금액만 넣으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물건을 가지고 농지은행에 넣어 볼께요.
나이는 농지연금 받을 수 있는 최소 연령인 만 65세(즉 1955년생)이라고 가정하고 금액을 산정해 보겠습니다.
위에 나온것처럼 생년월일을 입력하시구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본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 승계가 가능합니다.
저는 보여드릴려다가 적지 않았는데, 검색만 하는 거라 금액에는 별 차이가 없어서 그냥 진행합니다.
실제 가입하실경우에는 신경써서 하셔야합니다.
지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만 대충 알아보는 거니까요
농지평가란에는 공시가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감정가로 받을지를 결정하라고 나오니까 체크 하시면 됩니다.
경매로 받는 경우, 경우에 따라 다를 수있지만 감정가 대비 많이 떨어진 경우라, 감정가로 하는게 더 유리할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넣어 보았어요.
위의 7억5천만원정도 이므로 감정가의 90%로 산정되면 대충 6억7천5백만원입니다.
경우에 따라 경매감정가 대비 실제 감정을 다시하면 80%정도로 산정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공시가, 감정가)을 넣어보고 유리한 쪽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그럼 내가 얼마를 받는지 결과를 볼까요?
만약 죽을때까지 종신형으로 받는 다면 월 259만원을 받게 되구요.
전후후박형은 받을 기간중(30년이라면) 시작하는 처음 65세에서 80세 까지는 월 300받고, 80세부터 95세까지는 225만원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가지는 해당 농지에 근저당이 없어야해요.
즉 대출이 없이 순수 내돈인 경우겠죠.
이 땅을 경매최가가로 받았다고 가정할때 취득세해서 약3억이 있고 대출을 안받았다면 이 방법이 가능해요.
물
론 요즘은 땅값의 15%까지 대출이 있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땅값은 7억5천이니까 15%이면 1억1천만원 대출이 있어도 가능하고, 이 땅의 인정 감정가액이 6억5천만원의 15%는 약 1억이므로 이정도의 대출이 있어도 월300만원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있어요.
자기자본이 2억이면 월300만원 수령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2억이 없다면 일시인출형을 생각해보세요
일시인출형은 위의 경우에서 보면 177,000,000원을 가입시에 본인에게 준다는 거예요.
대신 월 연금수령액은 182만으로 줄어듭니다.
경매가 2억6천만원에 받았다고 가정하면 경락잔금대출로 일정기간동안(2년) 보유하시다가 나중에 농지연금에 가입할때 일시 인출형으로 받아서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 금액 1억원만 내돈으로 투입하면 월 182만원을 평생 받을 수있는 겁니다.
제가 월150만원이라고 한것은 이 나머지 1억도 다른 방식(신용대출이나, 다른 담보물로 대출)으로 대출할 경우 약 3.5% 대출이자 비용인 약30만원을 제외하고 받는 금액이라고 가정한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1. 일반농지(매매, 상속, 증여 등)인 경우는 바로 농지연금에 가입가능
2. 경매농지(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이 이전된 농지)는 소유권이전 후 2년 후 농지연금에 가입가능
예전에는 바로 가능했는데,,이 방법으로 가입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런 조항이 생겼을까요. ㅜㅜ
빨리 실행하시는 분들이 위너입니다.
'투자 정보 및 사업 아이디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페할 상가를 임대할 경우, 건축물대장 확인 및 체크할 사항 정리 (2) | 2022.09.16 |
---|---|
"카페창업" 챙겨야 할게 이렇게나 많았나요? (0) | 2022.09.13 |
귀농인들의 핫한 아이템_2년째부터 엄청난 수확이 가능한 '시나노골드' 사과품종 (0) | 2020.07.26 |
토지 투자로 산 땅_혼자하는 토지 분할...그까이것 뭐 그냥..하면 되네! (1) | 2020.07.15 |
얼음채소라는 아이스플랜트 어떤 작물이길래? (0) | 2020.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