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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정보 및 사업 아이디어

귀농 농업창업 자금 3억 대출을 위한 사업계획서 쓰는 꿀팁

 

귀농인을 위한 농업창업 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해준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농 농업 창업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잘 써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귀농 농업 창업자금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는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써야 하는지 나와 있는 예시가 너무 없더라고요.

 

농업 창업자금 신청인


귀농 농업창업자금을 받기 위해 먼저 농협에 방문해서 본인이 얼마만큼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상태인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어차피 안 나오는 대출이라면 일찍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것이니까요.


그럼 이제 3억 한도의 대출이 나온다는 가정하에서 사업계획서는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 귀농인원수 5점
  • 교육이수실적 10점
  • 농촌거주 5점
  • 사업지침의무조항습득 10점
  • 영농정착의욕 20점
  • 융자금상환계획의 적절성 1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40점


총 100점 중 60점 이상인 자로서 신청자 중, 가장 고점자 순위로 선발합니다.

그러니 최대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신청자 귀농 인원수 기준

A. 이주 가족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 5점

B. 이주 가족 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 4점

C. 이주 가족 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 3점

D. 이주 가족 인원이 2명 미만인 경우 - 2점

 

 신청자 전입 후 농촌 거주 심사기준(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기준으로 평가)

A.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 5점

B.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 5점

C. 전입일 기준 3개월 이상 - 5점

D. 전입일 기준 3개월 미만 - 5점



 귀농교육 점수

A ; 250시간 이상 - 10점

B : 200시간 이상 - 8점

C : 150시간 이상 - 6점

D : 100시간 이상 - 4점


100시간을 못 채우면 0점(예 99점 = 0점) 이므로 반드시 100시간은 넘겨야 하며 요즘은 경쟁이 치열하여 250시간을 넘기는 교육생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 교육점수의 비중이 10점으로 전체 100점 중의 10%에 지나지 않고 무리해서 교육점수만을 높일 필요는 없어요.


그 대신 다른 것으로 점수를 높일 수 있는지 계속 살펴봐 주세요.

 

 사업지침 의무조항 습득

사업지침 의무사항은 귀농인이 지원하려고 하는 해당 연도의 사업시행지침 "2022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충분히 읽고 해당 내용을 완전히 이해해서 관련된 사항을 심사위원들이 질문할 경우 막힘없이 대답할 정도로 내용을 숙지 있어야 합니다.


자격기준, 사업 목적 외 사용 등 유형 및 준수 규정 습득여부, 사업자금 관련 피해사례 숙지여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해요.


A. 매우 우수 10점

B. 우수 8점

C. 보통 6점

D. 미흡 4점

 

 영농 정착의욕


제출한 사업계획서, 증빙서, 상담실적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실행성과 농촌 정착 가능성 정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A. 영농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 - 20점

B.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자 - 15점

C. 영농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 - 10점

D. 영농정착 의욕이 낮은 자 - 5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배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계획서를 빈틈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영농기반은 귀농계획단계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빈칸으로 두는 경우가 당연하지만 조금이라도 적을 것이 있는 경험이 있다면 더욱 눈에 뜨일 것입니다.


⑥기타 특기사항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기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상세하게 기술하면 준비와 의욕이 높은 지원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둘째, 각종 증빙서를 차곡차곡 보관해서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지원부,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계약신촉필증, 임대차계약서, 차량매매계약서, 농기계등록 원부 등이나,

지역네트워크 활동에 관한 증빙서, 회원증, 사진 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팁이 되겠죠.


만약 없다면 해당 지역의 지역활동 및 사회단체 등을 검색하여 참여계획을 작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운영하고자 하는 농지 관련 창고, 비닐하우스, 그 외 시설 등에 대한 토목건축견적서, 건축시설견적서를 준비해 두고, 구비하려는 농기계구매견적(구매계획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기주가격조사표-기종명/제조회사/규격/연식 등)과  구매의향서(오픈마켓, 유통업체 입점 협의 메일 내용 등 판로확보 정도를 알 수 있는 모든 자료) 기재해 두어 제출한다면 영농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잘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 외에는 본인이 지금까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귀농 관련 상담실적을 보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어느 정도의 노력과 열정을 지니고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귀농담당자를 만나고, 농업기술센터의 귀농지원 담당자와 상담내역 등 귀농 컨설턴트 귀농 선배, 농기계업체 대표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정보를 얻고 계획을 수정하고 다듬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면 귀농, 영농에 대한 의지를 심사위원에게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신청자의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심사기준합니다.


A. 매우 우수 10점

B. 우수 8점

C. 보통 6점

D. 미흡 4점


사업계획서의 계획수립 시, 해당 사업에 따른 연간 수익 및 경영비를 산출하고 영농규모와 재배하려는 품종에 따른 제곱미터 당 평균 몇 kg이 생산되고 이것은 평균 얼마에 팔리며 이에 따른 연간 수익규모를 대략적으로 산출합니다.


또한 이 영농규모에 따른 지출내역을 정리해서 실효성 있는 실질적 농업이익을 예측할 수 있게 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하여


연간 융자금을 얼마나 상환할 수 있는지 산정해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계획을 현실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농촌진흥청의 농사로 농업기술포털 홈페이지 농업백과 농업경영 농산물소득정도 2014년 이후 소득정보 과수(특정 원하는 작물선택) 지역(원하는 특정작물 순으로 찾아들어가며 엑셀저장하여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도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영비 비율 = (경영비 / 매출액) *100


또한 대략 2년 정도는 생활비의 여유자금을 미리 비축해 두는 양식이 좋습니다.


초기 귀농자들은 보통 만 3년 차부터 플러스로 전환되므로 계획 수립 시에 생활비 등의 여유자금을 고려해 둬서 작성한다면 심사위원들이 보기에 훨씬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서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40점)


1. 재배지역, 재배기술상의 적합성 및 타 농가 재배 작물과 이 작목집단화(조화) 가능성 -20점

2. 투자, 자금 조달계획 및 생산 판매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20점


가장 배점이 많은 항목입니다.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죠. 1번이 20점, 2번이 20점 도합 40점으로 전체 100점 중에서 가장 점수를 많이 딸 수도 있고, 많이 잃을 수도 있는 지점입니다.


A. 매우 우수- 20점

B. 우수-15점

C. 보통-10점

D. 미흡-5점

 

 

 그 외 가점사항


위의 100점 이외에 가점사항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주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만 40세 미만의 청년에게는 5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청년 40세 미만은 + 5점


그리고, 아래에서 3개 이상이면 3점, 2개 이상이면 2점, 1개 이상이면 1점


1.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분야의 국가기술작격증 소지자

2.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3.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4.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자

5. 여성

6.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7. 농대영농정착과정 이수자

8. 영농창업특성화 과정 이수자

9. GAP 인증을 받은 경우

 

 

 


만약 청년이면서 위의 9개 항목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한다면 3점을 더 받게 되어 최종 8점의 가산점을 얻게 됩니다.

꼭 숙지하셔서 계획서 작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위의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였다면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 --> 시 도, 시 군, 농협) 농업창업 및 금융 상담, 사전 신용 담보 조회(귀농인 --> 시군 농협 농신보) ▶ 사업신청서 제출(귀농인 --> 시 군) ▶ 창업심사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확인서발급(시군--> 귀농인) ▶ 신용 담보조회 및 대출(농협--> 귀농인) ▶ 사후관리(시군, 농협)

 

신청시기 : 상반기(1.1~2.10.) 1회 하반기(6.1.~7.10.) 1회


관할 시 군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처 : 귀농 희망 지역 주소지의 관할 시군(또는 농업기술센터)


이때 함께 제출할 서류입니다.


귀농 농업창업지원 사업 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의 증명서 포함) 1부.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하고, 평가 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자에 한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사업자로 지정되어 확정되면 필요하게 될 서류 목록이에요.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사업자등록증명 1부,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시확인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소득금액증명원 1부

 

 사후절차


신규 사업대상자는 창업자금 수령이 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해당 지자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