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창업 시 챙겨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가게 임대해서 바로 시작하면 그만일 것 같지만, 그 이후 단계별로 처리해야 할 단계들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단계별로 알아보고 제대로 신청해서 원하는 날짜에 카페를 창업하기 위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카페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주변 지인 중에 카페를 운영하시거나,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분이 있다면 정말 편하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일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지만 주변에 정말 아무도 없다면 시작하기가 쉽진 않겠죠.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분들은 좀 막연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카페이니 커피는 기본이겠지만, 그 이외의 음료는 종류도 많고 사람들마다 선호도도 달라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도 어렵습니다.
어떤 특색으로 카페를 창업해야 할지 먼저 아이템을 정하고 허가 유형을 먼저 결정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피 이외에 수제 청을 이용한 음료라든가, 식혜, 수정과를 활용한 음료를 구상해 두는 것도 좋은 접근일 수 있겠죠.
만약 수제청으로 정하셨다면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할 것인지도 시작 전에 먼저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식품판매와 관련해서는 크게 3가지의 허가 종류가 있습니다.
허가 종류에 따라 영업허가증의 종류도 달라지므로 이 부분부터 먼저 정하고 시작하셔야 해요.
첫째. 식품접객업이 있어요.
여기에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유흥업소, 단란업소 등이 있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카페는 휴게음식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술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그 이외의 제품은 유형에 상관없이 판매할 수 있고 자가품질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기 수제청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통신판매는 이 허가로는 할 수 없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허가는 무엇일까요?
네 그건 바로
두 번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있어요.
이 허가는 통신판매 즉 온라인 판매를 위한 영업신고증입니다.
매장에서 먹고 가는 휴게음식점과 달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는 매장에서 먹고 가는 형태의 영업은 할 수가 없어요.
또,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판매하는 식품의 종류에 따라 그에 맞는 품목 보고서도 작성해야 하지요.
그리고 통신판매업도 같이 받아야 합니다.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해당 시군구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니 그다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잠깐, 만약 우리가 카페에서 커피 등 음료도 판매하고, 만든 음료나 수제청, 수제쨈 등을 온라인 판매도 같이 하고 싶다면 매장을 따로따로 가져야만 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다행히, 한 운영자가 두 개의 허가권을 낼 수 있고, 한 매장에서 두 가지 형식의 판매도 가능하답니다.'
대신 휴게음시점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 허가와 온라인 판매를 위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허가를 모두 내셔야만 합니다.
마지막 허가 유형은
세 번째. 식품제조업이 있어요.
이 식품제조업은 위의 2가지에 비해 허가 절차도 복잡하고 구비 조건도 상당히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로 대량 식품 납품을 하기 위한 허가 사항이므로 처음 소자본으로 카페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이번 글에서는 가볍게 패스합니다.
그럼 카페를 하기 위해서 휴게음식점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기로 정했다면/p>
바로 해당 시군구청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아니죠.
식품 관련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 영업을 하는 장소 즉 매장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주거용이 아닌 다른 장소가 따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또, 건축물대장에 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매장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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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제 허가를 위한 액션이 들어갑니다.
먼저 적당한 매장을 찾아보고 맘에 드는 곳을 찾으셨다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합니다. 이때 반드시 카페 사업자와 동일인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해요.
언니랑 같이 할 거니까, 임대차계약은 언니가 가서 언니 이름으로 하고, 나중에 허가받을 카페 사업자는 동생이름으로 해야지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어요.
그렇게는 허가가 나질 않습니다.
반드시 동일인물이어야 하므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하고 시작하세요.
카페 매장을 정하였다면 카페 인테리어가 70~80% 진행될 즈음에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관할 보건소에 가서 보건증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휴게음식점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한다면 이 내용을 보건소에 말하고 그에 맞는 검사 항목을 안내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은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하는데 만약 휴게음식점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같이 할 경우 위생교육은 각각 받아야 해요.
휴게음식점에 해당하는 위생교육은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에서, 즉석판매제품가공업에 해당하는 위생교육은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각각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을 선택해서 수료하시면 수료증이 나옵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임대차계약서, 보건증, 위생교육수료증)가 되면, 해당 시군구청의 담당부서(환경위생과)를 찾아 안내를 받으면서 진행하시면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영업신고증이 나오면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간이과세로 할 것인지, 일반과세로 할 것인지 먼저 생각해 두셔야 해요.
보통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해 두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높은 판매실적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금이나마 세제혜택을 위해서지요.
나중에 연간 매출량이 증가되면 일부러 일반과세로 바꾸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알아서 매출량에 따라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자연스럽게 바뀌므로 그냥 간이과세로 많이 시작하는 편입니다.
해당 시군구청(환경위생과)에서 영업신고증을 받으면, 영업신고증을 들고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주거래 은행에 가서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고 전자결재시스템 확인증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 남았어요.
주거래 은행에서 사업자 통장 개설하고 전자결재시스템 확인까지 마쳤으면 이 전자결재시스템 확인증을 들고 다시 해당 시군구청의 경제지원과에 가서 이 확인증을 제출하고 통신판매신고를 하면 온라인 판매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으려면 약 1주일에서 2주일 안에 담당공무원이 현장실사를 나와서 매장의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이 남아 있으므로 영업신고증 발급받는 절차와 시간을 잘 계산하셔서 개업시기를 맞추어야 차질 없이 매장을 개업할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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